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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1만5851곳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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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300개 마을에 50만원씩 포상금 및 산불 막기 뛰어난 리더십 이장 34명 시·도별 추천받아 표창…숲 가까운 곳 불 놓으면 50만원 과태료, 실수로 불내어도 징역 또는 벌금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올해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에 전국 1만5851개 마을이 참여한다.


산림청은 산불을 막기 위해 숲과 가까운 곳에서 논·밭두렁이나 농산폐기물 등과 같은 쓰레기를 태우지 않기로 하는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서약에 1만5851개 마을이 스스로 참여했다고 10일 밝혔다.

산림청은 지난해부터 마을단위의 자발적 불법소각을 하지 않기 서약으로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난해 소각산불이 10% 줄었다.


올해도 서약에 참여한 마을은 봄철산불조심기간인 오는 5월15일까지 숲과 가까운 곳에서 어떤 태우기도 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해야 한다.

산림청은 태우기 산불이 없는 지역의 산불예방 노력도 등을 감안, 전국 300개 마을에 각 50만원의 포상금과 산불 막기에 뛰어난 리더십을 보인 이장 34명을 시·도별로 추천받아 표창할 계획이다.


고기연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논·밭두렁 등을 태우다 일어난 산불은 나는 물론 소중히 가꿔온 숲과 이웃에도 지우지 못할 큰 피해를 준다”며 “소각산불 없는 녹색 만들기 사업은 마을주민 모두가 스스로 참여한 만큼 영농활동에 불편함이 있어도 약속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숲과 가까운 곳에서 불을 놓으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나오며 실수로 산불을 내어도 3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문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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