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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퍼블리시티권 보호 관련 지식재산 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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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10일 서울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지식재산과 퍼블리시티권’ 주제…미국 등 주요국 보호현황 및 우리나라에서의 법적 보호방안 논의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성명, 초상, 목소리 등 인격적 징표의 상업적 이용에 관한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보호방안에 대한 전문가들 의견을 듣는 자리가 서울서 마련된다.


특허청은 최근 관심이 커지고 있는 인격적 징표의 상업적 이용에 관한 퍼블리시티권 보호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10일 서울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지식재산과 퍼블리시티권’이란 주제로 2015년 지식재산 정책포럼을 연다.

물권 법정주의에 따라 명시적 법 근거 없이는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하급심 판결이 선고된 가운데 열리는 행사여서 관심이 모아진다. 미국 등 주요국에서의 보호현황 및 우리 법체계에서 퍼블리시티권 보호방안 등에 관해 관련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다.


특히 2013년 7월 바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4년 1월 시행)에 ‘다른 사람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의 무단도용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보는 일반조항이 만들어져 이 조항의 퍼블리시티권 침해근거규정으로서의 지위에 관한 논의도 이뤄진다.

이번 포럼에선 ‘주요국에서의 퍼블리시티권 보호동향’(대법원 재판연구관 최승재 변호사)과 ‘한국에서의 퍼블리시티권 보호방안’(권오성 성신여대 교수) 순으로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어 ▲이용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박준우 서강대 교수 ▲서을수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 순으로 토론이 이어지며 안효질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전체 논의를 이끈다.


권오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국내에서도 퍼블리시티권 보호 필요성은 인정되고 있으나 보호방안에 대해선 학자들 사이에도 견해가 나뉜다”며 “이번 포럼으로 바람직한 보호방안이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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