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부산서 ‘제32차 한·홍콩 관세청장회의’ 열고 공조방안 합의…한·중FTA 활용 극대화 및 홍콩 거치는 화물 FTA특혜적용방안, 신종마약 공동대응 협력방안 등도 중점 논의
$pos="C";$title="부산서 열린 제32차 한-홍콩 관세청장회의 때 김낙회(오른쪽) 관세청장과 클레멘트 청 홍콩 관세청장이 합의록을 주고받고 악수하고 있다.";$txt="부산서 열린 제32차 한-홍콩 관세청장회의 때 김낙회(오른쪽) 관세청장과 클레멘트 청 홍콩 관세청장이 합의록을 주고받고 악수하고 있다.";$size="550,366,0";$no="2015030309491668668_2.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우리나라와 홍콩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활용하고 지식재산권 침해와 마약단속에 힘을 모은다.
관세청은 2일 부산에서 ‘제32차 한·홍콩 관세청장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3일 발표했다.
김낙회 관세청장, 클레멘트 청 홍콩 관세청장과 양쪽 관계자들이 참석한 회의에선 한·중FTA 발효 후 홍콩을 거치는 화물에 대한 FTA 특혜적용방안, 신종마약 공동대응 협력방안 등이 중점 논의됐다.
관세청의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진행상황, 두 나라 지식재산권 보호현황 등의 정보공유도 이뤄졌다.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은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개편사업으로 낡은 시스템의 처리능력한계를 이겨내고 크게 느는 무역량에 효과적으로 대응키 위한 것이다.
홍콩은 우리나라의 제9위 교역상대국으로 한·중무역에서 중계지 역할을 하고 있다. 홍콩과 한국의 지난해 교역액은 290억 달러며 지난 2월25일 가서명이 끝난 한·중FTA 발효 땐 더 늘 전망이다.
$pos="C";$title="한-홍콩 관세청장회의 때 김낙회(왼쪽에서 6번째) 관세청장, 클레멘트 청(Clement Cheung) 홍콩 관세청장(5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txt="한-홍콩 관세청장회의 때 김낙회(왼쪽에서 6번째) 관세청장, 클레멘트 청(Clement Cheung) 홍콩 관세청장(5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size="550,285,0";$no="2015030309491668668_3.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회의에서 관세청은 한·중FTA 발효 때 홍콩을 거치는 수출·입품이 원활하게 FTA혜택을 받도록 관련증빙서류 발급 등을 적극 돕겠다는 홍콩 쪽 합의를 끌어냈다. 한·중FTA 협정상 특혜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선 원산지물품이 당사자끼리 직접 운송돼야 하나(직접운송원칙) 비당사국을 거칠 땐 경유국의 세관통제 아래에 있었다는 증명이 필요하다.
양쪽 관세당국은 지식재산권 침해를 효과적으로 단속키 위해선 적극적인 수사공조가 필요하다고 보고 상대국에 서버를 둔 위조품거래사이트조사 때 관련정보를 주고받기로 했다.
세계적으로 느는 신종마약위협에 대해 관세청이 펴는 글로벌합동단속작전(Operation CATalyst)에 홍콩 지지를 끌어내는 등 국제공조협력도 강화한다.
또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걸려드는 신종마약의 밀수경로·단속결과정보 등을 참가국들이 주고받는 ‘신종마약 정보교환 프로젝트(CATalst)’를 올 하반기 세계관세기구(WCO)를 통해 세계 회원국들이 더 많이 참여토록 한다.
한편 관세청은 주요 교역국, 신흥국과의 관세청장회의를 꾸준히 열어 불법·부정무역단속 국제공조를 이어가고 수출기업 해외통관지원 관세외교도 강화할 계획이다.
$pos="C";$title="부산서 열린 제32차 한-홍콩 관세청장회의 때 김낙회(왼쪽에서 두 번째) 관세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txt="부산서 열린 제32차 한-홍콩 관세청장회의 때 김낙회(왼쪽에서 두 번째) 관세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size="550,366,0";$no="2015030309491668668_4.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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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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