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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심판처리 한 달 당기면 3207억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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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연구원, ‘심판처리기간 단축의 사회·경제적 효과분석’ 연구보고서 처음 내놔…특허·실용신안 1479억원, 상표 837억원, 디자인 891억원 등 효과 추정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심판처리기간을 한 달 당기면 3200억원 이상의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심판기간 줄이기가 절실한 실정이다.


3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내놓은 ‘심판처리기간 단축의 사회·경제적 효과분석’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심판처리기간을 1개월 줄이면 특허·실용신안은 약 1479억원, 상표는 약 837억원, 디자인은 약 891억원 등 모두 3207억원의 비용 줄이기 효과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재권 심판처리기간 줄이기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식재산연구원은 지재권 심판처리기간이 길어졌을 때의 사회·경제적 비용분석과 적정심판처리기간에 대한 설문조사, 경제적 분석을 함께 했다. 사회적 비용과 적정심판처리기간 설문조사는 심판청구경험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했고 경제적 분석은 통계모델링방법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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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처리가 늦어 생기는 사회적 비용은 처리기간을 1개월 당기면 결정계(거절결정불복심판 등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옳고 그름을 다투는 심판사건)는 약 1794억원, 당사자계(무효심판 등 상대방이 다투는 심판사건)는 약 1129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010~2014년 특허는 1.2개월(10.6→9.4개월), 상표·디자인은 1.8개월(9.1→7.3개월) 심판처리기간이 줄어 특허 약 1775억원, 상표 약 1507억원, 디자인 약 1604억원 등 약 4886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알맞은 심판처리기간에 대한 기업설문조사 결과 결정계의 경우 특허는 3개월에서 10개월까지 유연성 있게, 상표·디자인은 3개월이 적정하다고 나타났다.


반면 당사자계의 경우 특허, 디자인은 6개월 이내, 상표는 3개월 이내가 알맞다고 기업들은 답했다.


적정심판처리기간에 대한 경제적 분석결과 특허와 상표는 6~7개월 구간에서, 디자인은 5~6개월 구간에서 효율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특허는 9개월 이상, 상표와 디자인은 7개월 이상부터 효율성이 크게 떨어졌다.


최근 크게 느는 지재권 분쟁 속에 오랜 기간의 심판처리로 권리화가 늦어지는 건 개인, 기업의 경제적 비용과 더불어 국가적 비용마저 느는 문제를 낳는다는 게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설명이다.


지재권 전문가들은 이번 연구는 시기에 알맞은 쟁점을 찾아 사회·경제적 효과를 내놨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는 시각이다.


김범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재권 심판처리기간을 앞당기면 국가적으로 생산증가, 일자리 만들기 등 거시경제효과가 생긴다”며 “특허심판원은 창조경제의 핵심요소인 지재권의 빠른 권리화와 당사자간 분쟁의 빠른 해결을 위해 심판처리기간 줄이기에 더 힘써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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