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남경필 경기지사가 한 달에 한 번 있는 '월례조회'에 불참했다. 그 만큼 급박한 현안이 있다는 얘기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남 지사가 보육정책 관련 도내 31개 자치단체 부시장ㆍ부군수들과 영상회의를 위해 오늘(9일) 예정된 의정부 북부청사 월례조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7일까지 그리스와 이탈리아 등 유럽 출장을 다녀왔다. 직원들에게 출장 뒷얘기 등 할 얘기도 많았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월례조회까지 취소하고 보육정책 영상회의를 진행한 것은 그 만큼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는 얘기다. 특히 보육정책 영상회의는 당초 10일 예정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 지사는 올 초 인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보도된 뒤 보육정책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왔다. 도지사 시책추진비 137억원을 들여 도내 1만여곳 이상의 어린이집에 무료로 CCTV를 설치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또 어린이집 CCTV와 스트마폰을 연결해 24시간 어린이집 상황을 학부모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도 추진해왔다. 하지만 남 지사의 보육정책 지원은 생각만큼 녹록치 않았다.
남 지사가 파격적인 CCTV 설치비 무료 지원을 약속했지만 정작 이를 신청한 도내 어린이집은 지난달 말 441곳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뭘까. 우선 CCTV 설치에 따른 인권침해 논란이다. CCTV가 설치되면 24시간 어린이와 보육교사, 어린이집의 모든 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된다. 이러다보니 상당수 어린이집은 CCTV 설치를 기피하고 있다. 여기에 CCTV 신청을 위해서는 어린이집 학부모와 보육교사 등의 사전 의견조율이 필수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고, 이견이 표출되면서 의견일치가 안되다 보니 신청률이 저조하다. 도는 이외에서 ▲CCTV 설치에 따른 개인정보 노출 우려 ▲CCTV 설치를 강제할 수 없는 현행법 ▲일부 시ㆍ군의 신청접수에 대한 소극적 태도 등도 CCTV 설치 신청 지원 저조 원인들로 보고 있다.
앞서 국회는 예상을 깨고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부결했다. 개정안은 어린이집의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어린이집 아동 학대의 피해 예방에 초점을 두고 있다. 새누리당은 개정안을 손질해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올리기로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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