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장실질심사 거쳐 영장 발부…국가보안법 위반여부도 조사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법원이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피습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기종(5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소명이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살인미수, 외국사절폭행, 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김씨는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수사당국은 과도를 미리 준비한 점 등을 이유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가 5일 리퍼트 대사를 공격하고자 사용한 과도는 길이가 24㎝이고, 칼날 길이만 14㎝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당국은 김씨의 칼날이 조금만 빗나갔어도 리퍼트 대사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리퍼트 대사는 얼굴에 길이 11㎝, 깊이 3㎝ 크기의 자상과 새끼손가락 찰과상, 전완부 안팎 관통상 등을 입고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80여바늘이나 꿰매는 수술을 받았다.
김씨 변호를 맡고 있는 황상현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본인은 그렇게 상처가 깊을 줄 몰랐다며 리퍼트 대사에 거듭 미안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씨가 뒤늦게 반성의 뜻을 밝혔지만 그의 행위는 외국사절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으로 생명의 위협을 가한 사실상 첫번째 사건이라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뒤따를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법원이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하게 될 경우 징역 10년 이상, 무기징역에 이르는 형량이 선고될 수도 있다.
수사당국은 김씨의 방북 경험에 주목하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6일 오전 김씨의 자택 겸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본체와 하드디스크 등 219점을 확보했다. 경차은 '이적성'이 의심되는 서적 10여 권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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