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안양)=이영규 기자] 경기도 안양시가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1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올해 부과분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말까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과 바닥면적 60㎡ 이상 시설물이다. 대상 차량은 4만7000여대이고, 시설물은 7600여개이다.
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이달 말까지가 부담금을 내야 한다. 체납을 할 경우 3%의 가산금이 얹어진다. 추가 미납시 재산압류 등이 진행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전국 금융기관 ATM 또는 ARS(1544-6844), 인터넷 지로(www.giro.or.kr)나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조회해 납부 할 수 있다.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최명복 시 환경보전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와 수질환경을 개선하고 환경오염방지사업비 등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에 쓰기 위해 부과한다"며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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