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안양시 '환경개선부담금' 31억2천만원 부과

시계아이콘00분 18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안양)=이영규 기자] 경기도 안양시가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1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올해 부과분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말까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과 바닥면적 60㎡ 이상 시설물이다. 대상 차량은 4만7000여대이고, 시설물은 7600여개이다.

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이달 말까지가 부담금을 내야 한다. 체납을 할 경우 3%의 가산금이 얹어진다. 추가 미납시 재산압류 등이 진행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전국 금융기관 ATM 또는 ARS(1544-6844), 인터넷 지로(www.giro.or.kr)나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조회해 납부 할 수 있다.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최명복 시 환경보전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와 수질환경을 개선하고 환경오염방지사업비 등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에 쓰기 위해 부과한다"며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