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환급결정 후 신청하세요"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순천시(시장 조충훈)는 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신청을 접수한다.
시는 2014년 귀속 소득세 연말정산 기한(3월 10일)이 도래함에 따라 순천시를 납세지로 하는 특별징수의무자는 국세청에 연말정산 확정신고 후 국세 환급금을 받을 경우 지방소득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순천시에 지방세환급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소득세 환급신청은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 ,국세환급통지서, 입금통장사본을 첨부해 순천시청 세무과에 우편이나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국세가 환급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환급되는 것이 아니며 환급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서를 제출해 지방소득세를 환급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신청은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5년 이내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언제든지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지방소득세 환급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순천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담당(061-749-6111)으로 문의하면 된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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