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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동주 기자]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회의장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상정, 통과 시키고 있다.
윤동주 기자 doso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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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주기자
입력2015.03.03 16:55
[아시아경제 윤동주 기자]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회의장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상정, 통과 시키고 있다.
윤동주 기자 doso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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