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2일 마라톤협상 끝에 '김영란법'에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포함시키고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적용 대상과 법적 모호성 등으로 위헌 논란이 여전한 상태다. 처리 직전까지 법사위원들의 반대 의견이 이어졌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위헌소지가 있지만 선정주의와 인기영합주의에 사로잡혀 중심 잡지 못한 점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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