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공사 대금 인상분을 하도급 업체와 나누지 않은 동남종합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앞서 동남종합건설은 2011년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와 '외동지구 농업용저수지 둑높이기사업'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다 계약기간 중인 2013년 8월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을 이유로 2억9851만원의 공사 대금을 더 받았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이 경우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 30일 이내에 공사 대금을 올려줘야 하지만 동남종합건설은 입을 싹 닦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명령을 통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받은 대로 하도급대금을 올려주지 않는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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