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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학생 다단계 피해, 이렇게 예방하자"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9초

졸업·입학시즌 주의보 발령

[세종=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졸업과 입학 시즌을 틈타 대학생들을 판매원으로 모집하는 불법 다단계 영업행위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는 "일부 불법 다단계 판매회사들이 취업,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대학생들을 유인한 뒤 대출을 강요하고 환불을 방해해 학생들을 신용불량자로 전락시키고 있다"면서 각별한 주의를 요망했다.

불법 다단계 판매의 유형에는 ▲다단계 판매원들이 취업과 단기간 고수익을 미끼로 학생들을 유인 ▲합숙소, 찜질방 등에서 함께 생활하며 교육 받도록 강요 ▲수백만원 상당의 물품 강매와 대출 강요 ▲포장훼손, 공동사용 등을 통해 교묘히 환불 방해 등이 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특징이 있는 회사는 무조건 가입을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도에 등록된 합법적인 다단계 판매회사라며 유혹할 경우에는 공정위나 해당 시·도의 경제정책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등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공정위 소비자상담센터가 접수한 청년층 다단계 피해 상담 건수는 2012년 129건, 2013년 249건, 2014년 146건 등으로 매년 100건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올 들어서도 지난 달까지 20건이 접수됐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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