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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새만금방수제 공사 입찰담합社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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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 하수처리시설 공사 건도 적발

[세종=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새만금방수제 건설공사, 충남도청 이전신도시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16개 건설사(중복 포함)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30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12개 건설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2009년 12월 공고한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에서 저가 투찰을 막아 가격경쟁을 피할 목적으로 사전 모임을 갖고 투찰률을 서로 합의했다.

12개사에는 계룡건설산업, 태영건설, 한라, 한신공영, 한진중공업, 한화건설, 금광기업, 대우건설, SK건설, 코오롱글로벌,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 등이 포함됐다.


새만금방수제 건설공사 중 '만경 5공구'에서 계룡건설산업, 태영건설, 한라, 한신공영, 한진중공업, 한화건설 등 6개 사업자는 사전에 합의한 투찰률로 입찰에 임해 결국 예정대로 한라가 낙찰 받았다.

SK건설 등 4개사는 유사한 수법으로 새만금방수제 '동진 3공구' 입찰에서 담합, 결국 SK건설이 공사를 수주했다. 현대산업개발과 삼성물산은 '동진 5공구' 입찰에서 담합해 현대산업개발이 낙찰됐다.


충남도청 이전신도시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 담합에는 GS건설, 코오롱글로벌, 대우건설, 태영건설 등 4개 사업자가 연루됐다. 이들은 조달청이 2010년 2월 공고한 입찰에 참여하면서 합의된 금액대로 투찰했으며, 그 결과 GS건설이 낙찰됐다.


공정위는 새만금방수제와 충남도청 이전신도시 하수처리시설 건에 각각 260억원과 4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건설사들의 고질적인 입찰 담합 관행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공공 입찰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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