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여야가 2일 2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쟁점 법안 처리에 합의를 이뤘다.
여야 지도부는 이날 릴레이 협상 끝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주요 쟁점 법안 처리에 대한 막판 협상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3일 본회의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들과 협상이 이뤄진 안건들이 함께 처리될 예정이다.
김영란법은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원안에서 가족 범위·시행 시기 등이 수정돼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다. 여야가 문구 조정에 이견을 보이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지원특별법도 국가 소속 기간과 지원 방법 등이 조정해 2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아문법은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원안에서 ▲아시아문화전당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로 문구를 수정하고 ▲국가 소속 기관의 기한을 5년으로 하고, 5년 후 성과평가를 한 후 위탁한다고 수정 ▲ODA(공적개발원조) 예산액의 1%(약 600억원) 금액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에 지원하는 아특법 개정안 조항 중 ‘1%’를 삭제하는 수준에서 조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도 본회의에 상정된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 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의 클라우드발전법과 올해 연말정산에서 추가로 10만원 이상 세금을 분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해 징수할 수 있는 내용의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통과가 가능할 예정이다.
어린이집의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과 담뱃갑의 흡연경고 그림 도입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월 국회 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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