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모니터링과 수사 의뢰 나선다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인터넷 음란물 근절 TF'가 출범했다. 6개월 동안 집중운영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연장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2일 인터넷 음란물 피해방지를 위한 '인터넷 음란물 근절 TF'(약칭 음란물 근절 TF)를 공식 출범시켰다. 방통심의위는 심각해지는 인터넷상의 음란물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5개의 실무반으로 구성된 '음란물 근절 TF' 오는 8월31일까지 6개월 동안 운영하고 필요시 연장하기로 했다.
음란물 근절 TF는 ▲건전한 정보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위원회 역량 집중 ▲음란물 유통경로 차단을 위한 모니터링과 심의강화 ▲이용자·유관기관·사업자 상호협력을 통한 공동규제 협력체계 구축 등을 3대 추진방향으로 설정했다.
음란물 주요 유통경로를 집중점검하고 음란물 악습 유포자는 수사의뢰한다. 유해환경 분석, 유관기관·사업자단체 협력체계 구축하고 인터넷 유해정보 DB 구축·배포 및 필터링 SW 보급을 한다. 음란물 차단 법제도 개선 지원 등의 세부 업무를 5개 실무반(기획총괄반, 음란물대응반, 성윤리건전화반, 법제지원반, 언론홍보반)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음란물 근절 TF는 대용량 음란물의 주된 유통경로가 되고 있는 웹하드, P2P, 토렌트, SNS, 실시간 개인방송, 카페·블로그와 해외 음란사이트에 대한 중점모니터링을 통해 음란물 심의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삭제', '접속차단'이 되는 '인터넷 음란물'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고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남녀의 성기를 노출하고 변태적 자위행위 또는 남녀간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이미지 또는 동영상 도 불법정보이다.
방통심의위는 유통되는 음란물에 대한 심의를 바탕으로 필요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공조체계 구축과 사업자 스스로의 자율심의 강화를 균형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방통심의위는 이용자들의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자정활동과 적극적 신고(국번없이 1377, 방통심의위 홈페이지www.kocsc.or.kr) 활동을 당부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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