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관련 불법 정보 51건 삭제, 접속차단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불법 입양 알선과 정자·난자 불법 거래 정보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불법 입양 알선과 정자·난자 거래 정보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26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입양 알선 등 불법입양 정보 14건 ▲정자·난자 불법거래 정보 37건 등 총 51건에 대해 시정요구(삭제, 접속차단)를 결정했다.
불법입양 알선 정보 14건은 '신생아 입양' 등의 제목과 함께 "전 브로커입니다. 쪽지 남겨주세요" "개인입양 보내려고 하는데, 약 100정도 부탁" 등의 내용으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이 아닌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요구했다.
정자·난자 불법거래 정보 37건은 '대리부, 대리모 지원' 등의 제목과 함께 "대리부 지원, 학비 등 심사숙고 끝에 지원합니다" "등록금도 벌고 생활비도 벌기 위해 대리부 지원합니다, 메일 주세요" 등의 내용으로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조건으로 배아·난자·정자를 제공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방통심의위는 인터넷을 통한 불법 입양이 아동학대나 유기 등으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앞으로도 입양을 알선하거나 아동을 매매하려는 정보, 또 정자·난자를 거래하는 불법정보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아동의 인권과 건전한 생명윤리를 깨트리는 불법정보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입양을 행한 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자·난자를 불법으로 거래하는 경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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