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광명)=이영규 기자] 경기도 광명시가 도시미관을 해치고, 추락에 따른 인명피해 등이 예상되는 노후 간판 정비작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무상으로 지원한다.
광명시는 주인없는 간판이나 노후 방치된 간판 등에 대해 시민 안전예방 차원에서 연중 무상으로 철거해 주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무상철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건물주가 폐업 또는 이전으로 인해 노후되거나 방치한 간판, 지주이용 노후간판 철거 동의서를 광명시에 제출하면 된다.
광명시 관계자는 "주인이 없거나, 훼손이 심각해 철거가 어려운 간판, 재해위험성이 노출된 간판의 정비를 희망하는 시민들은 시 지도민원과로 연락하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광명시는 지난해 가로형 및 지주이용 간판 등 190여개를 철거하는 등 정비했다.
한편, 광명시는 앞으로 허가 또는 신고없이 부착한 광고주와 광고업체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사법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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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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