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연안어선에 조리실, 화장실 등 복지공간과 소방설비 등 안전장비의 탑재가 의무화된다.
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어선설비기준 등 관련규정이 개정돼, 올 상반기부터 연차적으로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바다에서 고된 작업을 하는 어선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배의 길이 20m 미만 어선에도 조리실 설치를 의무화해, 어선원들이 비바람을 피하며 취사를 할 수 있도록 개선된 내용이 담겼다. 개정 규정은 오는 25일 이후 건조검사 신청하는 어선부터 적용된다.
또 어선의 충돌사고 예방 등을 위해 총톤수 10t 이상 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설치하도록 하고, 현행 5t 이상 어선에만 의무화되어 있던 초단파 무선통신장비(VHF-DSC)의 탑재를 2t 이상 어선으로 확대한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아울러 7월 1일부터 모든 어선의 기관실에 불에 잘 타지 않는 페인트를 의무적으로 칠하도록 하고, 5t 이상 어선의 무인기관실에는 화재탐지기와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2t 이상~5t 미만 어선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어선의 건조·개조 시 총톤수의 오차를 허용하는 기준도 현실성 있게 현행 8t에서 10t으로 상향 조정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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