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이완구 국무총리는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안을 표결처리한 것에 대해 "관련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세월호참사를 겪고도 월성 1호기 연장 가동안을 표결처리하느냐'는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관련법에 이견이 있을 경우 재적위원이 과반수면 표결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 의원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문제를 과반수로 보느냐'는 지적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문제를 표결하는 문제에 대해선 부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현행법 체계가 그렇다는 점을 말씀드린 것이고, 이 문제는 검토를 좀 해보겠다"고 전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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