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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 판결에 콘돔·사후피임약 관련株 치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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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판결로 증권시장에서는 '피임주(株)'가 급등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졌다. 62년 만에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콘돔, 피임약, 아웃도어, 여행 등 관련 업종의 주가가 영향을 받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26일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콘돔 제조사인 유니더스가 전거래일 대비 14.92% 오른 3120원에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다.

이 종목은 오후 2시까지 2890원에 머무르다가 헌재의 간통죄 위헌 판결 소식이 전해진 후 급등해 오후 2시25분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았다. 이날 하루 거래량도 323만4537주로 전일 거래량의 10배로 늘어났다.


유니더스는 지난 1973년 설립된 업체로 국내 콘돔 시장에서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고 전 세계 20여개국에 수출하는 세계 1위 콘돔업체다.

사후피임약을 생산하는 현대약품의 주가도 크게 뛰었다.


현대약품은 이날 개장 이후 최저 -2.39%를 기록하며 부진한 흐름을 지속했지만 간통죄 위헌 판결이 나온 이후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하며 전일 대비 9.74% 뛴 2985원에 거래를 마쳤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 중 7명이 위헌의견, 2명이 합헌의견을 각각 냈다. 헌법재판관 3분의 2 이상이 위헌에 동의하면서 간통죄는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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