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선장위, 문구소매업 중기적합업종 지정
대형마트 문구 판매 자제 권고…대형마트 "형평성 어긋난 규제"
[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문구소매업이 올해 중기적합업종으로 새로 지정된 것을 두고 유통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문구매출이 전체 매출의 1% 비중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큰 타격은 없지만 도소매 문구유통점을 제외하고 대형마트만 규제를 강화한 것을 두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이다.
24일 동반성장위원회는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제33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54개 업종을 올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재지정 포함)으로 지정했다. 그리고 이날 음식료품 및 담배중개업(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 문구소매업, 폐목재 재활용업(우드칩) 등을 적합업종에 새로 지정했다.
동반위는 문구소매업을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서 대형마트 매장규모를 축소할 것을 권고했다. 또 현재 한창 진행 중인 신학기 할인행사는 물론, 묶음판매 제한도 유도할 방침을 밝혔다. 문구 중소상인들이 그동안 대형마트가 할인행사와 PB(자체브랜드) 상품 등으로 문구시장을 점령해왔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처럼 문구소매업이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됐지만 기존 도소매 문구유통점이나 다이소 같은 생활용품전문점 등은 판매 제한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대형마트 등에 문구류를 납품하는 영세업체를 배려하지 않았다는 문제점도 제기된다.
일단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들은 동반위에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나 권고사항을 제시하면 이를 잘 따르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문구 카테고리는 신학기 행사를 해도 해마다 8~9% 매출이 감소하는데 앞으로 행사를 못하게 하면 더욱 매출이 줄어들 것"이라며 "대형마트는 문구 매출 비중이 1% 미만이라 큰 타격은 없겠지만 문구류를 제조해 납품하는 영세업체들은 타격이 클 것인데 배려가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도·소매 유통업체에 비해 대형마트의 문구류 취급량이 적은 편인데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다"며 "이미 의무휴업 등 대형마트 제재로 인해 업계가 어려운 상황인데 추가 제재가 가해지니까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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