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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소매업·두부…중소 적합업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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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37개 품목 재지정…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151개사도 확정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문구소매업과 두부,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 등 총 54개 품목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4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제33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적합업종 권고기간 연장을 논의 중인 전체 77개 품목 중 지난번 위원회까지 의결한 26개 품목을 제외한 51개 품목을 안건으로 상정해 이 가운데 재합의 37건, 시장감시 4건, 상생협약 10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장감시란,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침해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문제 발생 시 적합업종으로 재논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밖에 적합업종 신규로 신청한 14개 품목 가운데 5개 품목을 결정하고 9개 품목은 진행 중이다.


여기서 임의가맹형 체인사업, 폐목재재활용업(우드칩)은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합의, 문구소매업은 자율적 사업축소로 권고했고, 기업용메시징서비스, 자동차해체재활용 품목은 자진철회했다.


아울러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중 사회적 관심과 동반성장의 파급효과가 큰 2014년도 평가대상 132개사에다 신규 19개사를 확대한 151개사를 2015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으로 최종 확정했다.


신규로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금호석유화학, 부영주택, OCI, 코오롱인더스트리, 한화케미칼 등 5개사이고 1차 협력사 등 중견기업은 ㈜다이소아성산업, 대원강업㈜, 도레이첨단소재㈜, 볼보그룹코리아㈜, 오비맥주㈜, ㈜코스트코코리아, 타타대우상용차㈜, ㈜파트론, 풀무원식품㈜, 한국바스프㈜, 한국프랜지공업㈜, ㈜호반건설, ㈜화신, ㈜휴맥스 등 14개사로 확대됐다.


특히 2ㆍ3차 협력 중소기업으로의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해 대상 기업 중 중견기업 및 1차 협력사 비율을 확대했다. 중견기업 수는 지난 2013년 20개사에서 지난해 40개사로 늘었고 올해에는 54개사로 확대됐다.


또 동반위는 공정위가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3개사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에 대해 '12년도 협약이행평가 점수를 감점함에 따라 이를 반영, 3개사의 2012년도 동반성장지수 등급을 각각 한 단계씩 강등하고, 롯데마트의 2012년도 인센티브를 취소했다.


안충영 동반위 위원장은 "상생협약(자율협약) 체결을 두고 적합업종의 포기 또는 동반위의 의지 약화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오히려 기존의 권고안을 유지하면서 업계 간 자발적 상생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동반성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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