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안충영)는 17일 제31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하도급법을 위반한 KT, SK C&C, LG하우시스 등의 동반성장지수 등급을 1단계 강등하고 인센티브 취소를 의결했다.
이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KT와 SK C&C가 부당발주 취소와 하도급 대금 부당감액 등으로 과징금을 받고 LG하우시스의 경우 금형기수 자료 부당 유출 건으로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며 2013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등급 재조정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동반위는 2013년도 최우수 등급이었던 KT와 SK C&C의 등급을 우수로, 우수등급이었던 LG하우시스를 양호로 각각 한 단계씩 강등했다. 또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법무부 출입국 우대카드 부여, 산업부 기술개발사업 가점, 조달청 국제경쟁입찰(PQ) 가점 등의 인센티브도 취소했다.
한편 동반위는 동반성장지수 공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동반성장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직전 공표된 지수평가에, 3개월 이후에 확정되면 이후에 발표할 지수평가에 각각 반영하고 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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