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허용하는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클라우드 발전법)'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경제활성화법안 중 하나인 클라우드 발전법은 2017년까지 정부 부처와 대학 등 공공기관들의 15% 이상이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이날 미방위는 특정업체의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내용의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KT와 KT스카이라이프 등 특수관계자의 경우 합산 점유율이 33%를 넘으면 가입자를 늘리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신 3년 일몰제가 적용되며, 산간ㆍ오지 지역의 위성방송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사실상 인터넷 TV 및 위성방송 합산 점유율이 30%를 넘어서는 KT를 겨냥하고 있는 것이다.
케이블 TV 업계는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합산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KT 측은 "미디어 전반의 규제 완화 추세에 역행 하는 것"이라며 특정 기업을 표적으로 했다면서 위헌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