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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시·군·구당 허용 제안…석패율제 도입도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발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통해 권역별 비례대표와 석패율 제도를 도입하고 지역구 의원을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 의원을 지금보다 2배가량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이날 선관위는 '고비용 정치'로 비판을 받은 시·군·구 지구당 부활 방안도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 포함해 국회에 제출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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