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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김영란법 8인 협의체 구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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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23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제정안)' 처리와 관련해 여야 대표 등이 참여하는 8인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과의 면담에서 김영란법에 대해 "법사위원장과 정무위원장, 여야 대표ㆍ원내대표ㆍ정책위의장 등 8명이 모여 위임을 받아 결정하고 따르게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김영란법은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를 거쳐 법사위로 넘어왔지만 적용 대상이 공직자 외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까지 포함돼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사위에서 일단 제동이 걸린 상태다.


정 의장은 "협의 결과를 갖고 여전히 국회의장의 중재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보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24일 새누리당 소속인 정우택 정무위원장과도 면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법이 정무위를 통과할 때 '위헌 소지가 없다'는 게 정부의 공식 의견이었다"면서 정무위안 통과를 주장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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