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항목수 49개에서 34개로 축소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한국거래소가 상장활성화를 위해 상장 희망 기업을 상장 준비 단계부터 지원하고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등 상장심사제도를 개정한다.
한국거래소는 심사기간 단축, 투명성 제고,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해 상장심사제도를 전면 개정하고 이날부터 바뀐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된 상장심사지침에 따르면 투자은행(IB)은 상장준비기업과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할 때 그 사실을 거래소에 통지해야 한다. 거래소는 절차안내나 일정 등의 기본 정보뿐 아니라 상장준비기업에 상장 관련 자문 및 자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처럼 상장준비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됨에 따라 심사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거래소는 최대 45일(영업일 기준) 전에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심사항목도 간소화했다. 거래소는 중복되거나 중요성이 낮은 심사항목을 삭제하거나 통합해 전체 심사항목수를 49개에서 34개로 축소했다. 또 심사기준도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화했다.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상장신청기업이 개선하거나 보완해야 할 사항을 이행했을 경우 이를 심사에 반영키로 했다. 상장 후엔 해당기업이 개선점 등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1년간 점검한다.
외국기업의 심사는 강화한다. 국내 일반기업과 공통된 가이드라인을 적용했던 종전과 달리 외국기업이나 리츠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적용되는 특례도 마련했다. 앞으로 외국기업은 설립지 법령 위반 여부, 사업 자회사의 관련 법규 위반 여부, 공모자금의 충실한 사용 여부 등을 심사받게 된다. 리츠사에 대해서는 거래소가 안정적 이익 및 배당 가능 여부를 심사한다. 다만 리츠사의 경우 지주회사의 적절한 자회사관리시스템 구축 여부 등의 심사는 면제된다.
장영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장부 상장제도팀장은 "거래소 성장자문 등으로 심사소요기간이 단축돼 불필요한 규제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