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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직업소개소 수수료 사라진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9초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올해 구직자들이 직업소개소에 내야하는 중개수수료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수료 폭리, 담합 등 직업소개소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대책도 강구한다.


고용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23일 "구직자들이 직업소개소에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연내 직업안정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구직난이 심각한데다 직업소개소를 찾는 이들 대부분이 취약계층이라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현재 법상 구직자는 3개월 임금의 4%, 구인자(구인기업)는 10∼20%의 중개수수료를 유료직업소개소에 지급하도록 돼 있다. 건설업계는 10%, 기타업계는 20%다. 그러나 앞으로는 구직자는 수수료를 내지 않고 구인기업만 내게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법 개정사항인 만큼 연내 추진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가사사용인(가사도우미)ㆍ간병인 구직자가 부담하는 회원제 회비 개선 등에 대한 의견수렴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2010년에도 노사정위원회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도출하고 추진했지만, 업계 반발 등으로 인해 이뤄지지 못했다. 당시 구인기업의 경우 소개수수료를 자율화하는 방안도 합의문 내 포함됐었다.

정부는 폭리, 담합 등 불법행위를 일삼는 직업소개소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해 구직자 소개요금의 총 합산금액을 임금의 20% 이상 받지 못하도록 고시개정을 추진한 것도 이 일환이다. 특히 소개비를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 3개월 단위로 해고하는 악용사례가 없도록 감시망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 구인업체 관계자는 "임금의 10%이상을 구직자에게 떼어가거나 수수료를 다시 받기 위해 업체와 담합해 3개월 단위로 계약을 돌리는 불법 소개소들이 많지만, 정부의 처분은 솜방망이"라고 꼬집었다.


민간고용서비스사업을 수행하는 직업소개소는 지난해 기준으로 1만3000여개, 무등록 직업소개소는 1만여개로 추산되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2004∼2014년9월 국내 직업소개소에 대한 행정처분 사례는 5270건으로, 이 가운데 수사의뢰나 고발조치는 단 3건에 불과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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