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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보험료 협상권 부여' 再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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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업체 생계 위협" 반발…금융당국, 보험업법 개정 고심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독립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보험료 협상권 부여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GA 시장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보험판매전문회사 수준의 위상 강화와 지속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찬성론과 GA에 보험료 협상권을 줄 경우 가격과 상품판매에 대한 시장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는 반대론이다.


23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해당 대리점이 배상책임을 직접 부담하도록 보험업법을 개정하는 방안과 함께 GA의 판매전문회사 전환을 유도하고 보험료 협상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에도 GA 보험료 협상권 부여와 관련해 금융당국과 업계 등 보험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를 했는데 보험사들의 반발이 매우 컸다"며 "당국이 보험료 협상권에 대한 의견을 다시 물어봤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추진을 다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GA는 특정 보험회사에 제한받지 않고 여러 보험회사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영업 채널이다. 보험 상품을 개발하는 보험사의 보험 계약 체결을 대리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보험사의 보험대리점에 대한 판매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보험시장에서 보험대리점의 입지도 강화됐다.

그러나 시장지배력 확대에도 적절한 책임부여가 수반되지 않아 불완전판매 양산, 계약관리 부실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2008년에도 금융당국이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판매전문회사 도입과 보험료 협상권 부여를 놓고 이해당사자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GA의 관리 감독강화 대책을 추진 중이다. 보험사들은 GA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해당 대리점이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보험업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보험료 협상권은 GA에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경영을 위한 판매전문회사 전환을 유도하면서 '당근'으로 줄 수 있는 카드다.


GA 관계자는 "당국이 일정 기준을 갖춘 독립법인보험대리점에 판매전문회사 자격을 부여할 경우 GA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GA가 대리점이라는 신분에서 벗어나 지위가 강화되면 그에 걸맞은 책임을 지울 수 있고 불완전판매도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중소형 보험사들의 경우 지금도 판매 의존도 때문에 수수료 협상에서 대형 GA들에게 끌려다니고 있는데 보험료 협상권까지 주면 영업 조건이 더 어려워진다"며 "현재의 GA가 상품판매ㆍ건전성 등에서 제대로 된 판매전문회사가 될 수 있는지 검증할 기간이 필요하고 보험료 협상권은 그 이후에 다시 고민해도 늦지 않다"고 반발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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