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재난보험 확대 및 개선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난취약 분야인 교량, 터널, 관람전시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와 보험가입이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기존 재난관련 의무보험(28개)의 경우에도 보상한도와 미가입시 제재규정이 없거나 가입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22일 금융권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재난보험은 재난사고 피해를 국가재정(세금)으로 보상하는 후진적 방식을 개선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의 위험관리 컨설팅 및 보험가입자의 자발적 안전의식 제고를 통해 사고예방 효과가 있다. 그러나 기존의무보험의 법령상 미비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국가적 재난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재난의 예방, 대응, 복구 차원에서 철저한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인데 다소 미흡한 수준"이라며 "큰 사고가 발생하면 땜질식 처방을 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 선제적이고 포괄적인 재난체계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보상한도 규정이 없는 의무보험 때문에 재난사고 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에 한계가 있다. 특히 대인보상한도는 의무보험 간 적정수준으로 통일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물가 상승 등으로 보상한도가 충분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인보상한도는 자동차보험 한도를 준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미가입시 제재조항이 없거나 미흡한 가입관리 체계가 없는 의무보험도 개선돼야 한다. 제재조항은 재난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 충분한 보상체계 구축이라는 의무보험의 도입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 요소다. 현행 28개 재난관련 의무보험 중 자동차보험 및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의무보험은 제대로된 가입관리 체계가 없다.
이러한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재난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재난안전 취약시설 발굴 및 재난보험 역할 제고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관리대상 시설 중 '교량터널ㆍ여객운수시설ㆍ공사장ㆍ관람전시시설' 등 10여개 시설이 화재, 폭발, 붕괴 및 안전사고 등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법령상 안전검사 기준이 붕괴위험 중심으로만 규정돼 있어 화재 및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책이 미흡했다.
김정동 연세대학교 교수는 재난보험을 통한 가해자 배상책임원칙 확립 및 피해자 보호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특정관리대상 시설 중 사고위험이 인적재난이면서 보험사각지대인 시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며 "교량, 터널, 지하차도, 육교, 지하도상가, 종합여객시설, 관람전시시설, 공사장 등이 대상 시설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특정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재난보험 도입은 기본법 개정 또는 각 시설의 개별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난 사고유발자 책임부담원칙을 통한 시민 안전의식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덕훈 동국대학교 교수는 "경과실에 의한 화재 발생시에도 원인제공자인 실화자의 책임을 묻게 돼 실화 피해자가 입은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원인 제공자인 실화자로 하여금 일차적으로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사고 유발자 책임부담원칙이라는 기본적인 책임원칙을 수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23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위 내용들을 담은 '재난안전 취약시설 및 재난보험 개선방안에 관한 세미나'가 개최될 예정이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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