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연휴기간 중에는 장거리, 장시간 운전으로 인해 차량 탑승자간 교대로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보험에서 정한 운전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다른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겨야 한다면 운전자의 범위를 단기간 확대하는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은 가입한 그 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일의 24시부터 종료일 24시까지만 보상효력이 발생하므로 운전대를 넘기기 전날 미리 가입해야 한다.
특약이 단기간 적용되는 것이므로 운전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지 않도록 가입된 특약의 보험기간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또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가입돼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타인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본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서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보상이 가능하다.
타인차량이란 본인의 차량과 동일한 차종(승용차↔승용차, 일부 소형승합ㆍ화물자동차)으로 본인 또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소유(사용)하고 있지 않은 자동차를 뜻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교통사고 발생시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은 물론 최대한 빨리 보험사에 연락을 취해야 한다"며 "만약 지연신고로 손해가 늘어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관상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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