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기도 금연활동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공동공간서 흡연시 10만원 과태료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앞으로 경기도 내 공동주택의 복도와 계단은 물론 지하주차장에서도 흡연이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경기도의회는 이정애(새정치민주연합ㆍ남양주5)의원이 낸 '경기도 금연활동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도내 공동주택의 복도ㆍ계단ㆍ엘리베이터ㆍ지하주차장 등 공동생활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흡연을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를 어길 경우 도지사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동주택 거주 가구의 5분의 3 이상 동의를 얻어야 이 조례안이 시행될 수 있다.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정애 의원은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층간소음과 함께 간접흡연이 심각한 문제"라며 "주민 간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복도 등 공동생활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에 대해 인천 부평구 등 일부 기초 지자체에서 아파트 공동생활공간의 흡연을 금지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며 반대 의견을 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경기도에서 이 조례가 시행될 경우 광역자치단체로는 최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달 10∼19일 열리는 도의회 제295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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