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태국 검찰은 19일 쌀 수매 정책과 관련한 부정부패 등의 혐의로 잉락 친나왓 전 총리를 기소했다. 이는 지난달 의회가 같은 혐의로 잉락 전 총리를 탄핵한 데 따른 것이다.
잉락 전 총리는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취임 직후인 2011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쌀을 수매했으며, 이로 인해 5조원 가까운 재정 적자가 발생했다.
대법원은 다음달 19일 잉락 총리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받아들일지 결정할 예정이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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