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처벌·법적안정성이 쟁점될 듯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땅콩회항' 논란을 불러온 조현아(41)전 부사장이 설 명절을 구치소에서 맞게 됐다. 그가 1심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낸 가운데 감형여부가 주목된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JFK 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려던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20여분간 승무원들에게 폭언·폭행 등 난동을 부리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것)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견과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조 전 부사장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성우)로부터 12일 "인간의 자존감을 무릎 꿇린 사건"이라는 판단을 받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재판 전인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수감생활을 했다.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그는 혼거실에 한달 반 째 수감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1심 판결로 인해 그는 설 뿐 아니라 추석까지도 수감된 채로 보낼 가능성이 높아졌다.
◆항소한 조현아…감형 위해 공탁·반성문
조 전 부사장은 1심 판결에 불복, 13일 항소했다. 12일 선고 후 하루만이다. 조 전 부사장 측은 "1심 재판의 사실 오인, 항공기항로변경죄 등에 대한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다"고 했다. 여러모로 실형선고는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1심 막바지에 조 전 부사장은 양형을 낮추기 위해 공탁금을 걸고 반성문을 쓰기도 했다. 지난 10일 '땅콩회항' 피해자들인 박창진(42) 사무장과 여승무원 김모 씨를 위해 공탁금 2억원을 법원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재판부에 7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1심에서 오 부장판사는 "그동안 진지한 반성이 없었다"면서도 "반성문을 보면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자신의 잘못을 사죄할 준비가 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참작하기도 했다.
◆감형 어렵다VS 가능하다…법적안정성·충분한 처벌 고려될 듯
조 전 부사장이 2심에서 감형받을지를 두고는 법조계의 시각이 엇갈린다. 양쪽 중 감형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조금 우세하다. 조 전 부사장이 2심 판단을 받을 때까지는 5개월 가량 구치소에서 수감되게 되고, 이를 2심 재판부는 "충분한 처벌이 됐다"고 참작해줄 수 있다는 시각이다. 또 항공기의 경로를 무단으로 바꿨을 때 인정되는 항공법 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된 드문 사례라는 점도 감형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권형필 변호사는 "심급이 올라갈 수록 법적안정성을 고려한다"며서 "2심에서 수개월 간 수감생활을 한 조 전 부사장이 충분히 처벌됐을 거라 보고 집행유예를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된 항로변경죄가 무죄로 판단되지 않으면 감형은 힘들 것이라는 시선도 있다. 이 죄가 유죄로 판단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돼 있다.
서울지역에서 재직하는 한 판사는 "비행기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항로변경죄가 적용된다고 봐야한다. 이를 지상에서 이동하는 항공기의 경우 경로를 변경하는 것이 공중에서 만큼이나 위험하다"면서 "이 혐의가 인정되면 2심에서도 감형은 어렵지 않을까"하고 내다봤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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