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대한체육회가 오는 23부터 25일까지 도핑방지교육을 실시한다. 대상자는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 경기단체 직원 등이다. 첫날에는 강화훈련 대상 마흔다섯 종목 가맹경기단체 사무국장 및 업무담당자 9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24일과 25일에는 태릉 및 진천 선수촌 입촌 선수 및 지도자를 대상으로 도핑사례, 도핑의 피해, 주의사항 등을 알린다. 올해 개정된 '세계도핑방지규약'의 주요 사항 및 반도핑 관련 업무절차 등도 함께 전달해 도핑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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