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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폭탄' 피하는 현대차 한전부지…호텔은 정관 추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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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현대자동차그룹이 매입한 옛 한국전력 본사 부지에 들어서는 사옥과 전시장ㆍ컨벤션시설을 업무용으로 분류해, 기업소득환류세 상 투자로 인정한다. 논란이 됐던 호텔의 경우 토지를 매입한 현대차 또는 기아차, 현대모비스가 정관변경을 통해 관광숙박업을 추가한 후 직접 운영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2014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다음 달 2일까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를 거쳐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올해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실시되는 기업소득환류세제 상 업무용 건물과 부속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가 확정됐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최경환 경제팀이 내놓은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중 하나로, 기업이 이익을 투자, 임금인상, 배당 등에 활용하지 않고 내부에 쌓아둘 경우 과세하는 제도다


업무용 건물의 범위에는 공장, 판매장, 영업장, 물류창고, 본사, 연수원 등 법인 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올라가 있는 경우가 포함됐다. 건물의 일부를 임대해줄 경우 자가사용 (연면적) 비율만큼, 90% 이상 사용시에는 모두 투자로 인정된다.

부속토지는 업무용 건물 바닥면적의 3배 이내라는 기준이 붙었다. 토지 취득 후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착공하거나, 제출된 투자계획서 등에 따라 다음사업연도 말까지 착공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용도변경, 환경평가 등 행정절차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 취득 후 2년내 착공할 것으로 인정된다는 세무서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현대차그룹 한전부지의 경우, 현대차 또는 기아차가 자동차 판매를 위한 전시장, 컨벤션시설을 건립하면 정관상 목적사업에 포함되므로 투자로 인정된다. 현대차의 정관에는 자동차 판매업뿐 아니라, 교육사업 및 평생교육시설 운영, 관광사업 및 부대사업 등 29개 사업이 등록돼있다. 기아차는 종합휴양레저업, 유통 서비스업 등 30여개 사업이다.


최영록 기재부 조세정책관은 "업무용 건물로 요건을 충족하면 투자로 인정받게 될 것"이라며 "등기부상 호텔이 목적사업이냐 아니냐로 호텔이 업무용으로 분류되는지 여부가 결정난다"고 설명했다. 정관변경을 통해 과세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셈이다. 다만 타 계열사를 통해 운영할 경우에는 투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


기재부는 토지 또는 건물 매입 시 투자로 인정받았다가, 건물 완공 후 2년 내 처분 또는 임대할 경우 매매 및 임대비율만큼 세액을 추징하기로 했다. 이같은 사후관리 체계는 제도가 시행되는 3년이 지나서도 적용된다. 착공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공사를 중단해도 투자인정액 가운데 세액을 추징한다.


기업소득 환류세제 상 자사주 취득금액 인정요건으로는 거래소에서 시세있는 주식을 취득하거나, 주주의 주식 수에 따라 균등 조건으로 자사주를 취득해야한다는 요건이 신설됐다. 특허권의 비용처리기간(감가상각 내용연수)은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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