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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낙찰가 조작해 900억대 계약 따낸 브로커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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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국가 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의 낙찰가를 조작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공무원이나 건설사 컴퓨터에 설치한 뒤 수백억원대의 관급공사를 불법으로 낙찰받은 브로커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이정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홍모(43)씨를 구속 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2011년 6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나라장터 입찰시스템의 낙찰 하한가를 조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방자치단체 재무관의 컴퓨터에 몰래 설치한 뒤 예비가격(예가)을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총 919억원 상당의 관급공사 57건을 따낸 혐의를 받고 있다.


예가는 낙찰 하한가의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발주처가 예가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자들이 각각 2개를 고르면 가장 많이 선택된 가격 4개의 평균값이 낙찰 하한가가 된다. 하한가에서 가장 가까운 상위 가격을 써 낸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된다.

홍씨는 조작한 예가를 나라장터 서버에 저장한 뒤 미리 정한 예가에 투찰하도록 건설업체 컴퓨터도 해킹했다. 이들로부터 낙찰 예상액을 미리 전달받은 건설업체는 손쉽게 공사를 따냈다.


홍씨와 범행을 공모한 해킹 프로그램 개발자 김모(39·구속기소)씨 등은 업체로부터 낙찰대금의 7%가량을 수수료로 받았고 홍씨는 이 중 8억여원을 챙겼다.


이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입은 곳은 한국농어촌공사, 국토관리사무소, 경기도 포천시 및 가평군 등 17개 기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2013년 4월 해외로 도피했다. 법무부는 태국 이민국과의 공조를 통해 현지에서 검거된 A씨의 신병을 인수받아 국내로 송환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재산추적 및 몰수·추징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2년부터 나라장터 관급공사 불법낙찰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은 현재까지 19명을 구속 기소, 30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총 49명을 재판에 넘겼고 도주한 1명을 기소중지했다. 조달청은 검찰 수사로 드러난 나라장터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클라우드 기반의 가상입찰제도 등을 도입해 보안을 강화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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