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 야당 의원실에 건넨 한국일보 기자도 시민단체로부터 고발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언론외압' 논란을 빚고 있는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65)와 논란의 출발점이 된 녹음파일을 야당에 넘긴 일간지 기자가 각각 검찰에 고발당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는 13일 오전 이 후보자의 방송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단체는 "이 후보자의 행위는 방송법이 규정한 방송편성에 대한 규제나 간섭에 해당한다"며 "자진사퇴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송법은 방송편성에 관해 자격 없이 규제나 간섭을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자유대학생연합도 이 후보자의 식사자리 발언이 담긴 녹취록을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전달한 한국일보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대학생연합은 "정치적 공세에 이용하도록 녹취파일을 제공했기 때문에 녹취록 유포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자유대학생연합은 "녹취록 내용이 이 후보의 정치적 지위와 사회적 명예를 저해하는 내용인데도 제3자에게 유포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달 말 일간지 기자들과 가진 식사자리에서 "'야 우선 저 패널부터 막아 인마, 빨리, 시간 없어' 그랬더니 지금 메모 즉시 넣었다고 그래 가지고 빼고 이러더라고. 내가 보니까 빼더라고"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언론외압 논란이 불거졌다.
당일 식사자리에 참석한 한국일보 기자가 이 내용을 녹음한 뒤 파일을 김경협 의원실에 건넸고 이후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파장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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