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야당의 여론조사 제시에도 강행 처리 밝혀
-野, 이완구 후보자 단독 처리시 의사 일정 중단 의사 밝힌 바 있어
-당장 연말정산 추가납부액 분납 등 향후 법안소위 일정 영향 있을까 주목
-일부 접점 찾아가는 12개 경제활성화법도 차질 가능성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야당이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를 제시했지만 여당이 강행 의사를 밝히며 오는 16일 단독 처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여당이 처리를 강행할 경우 야당이 국회 의사일정 중단을 고려할 수 있어 시급한 연말정산 후속조치부터 12건의 경제활성화법 처리까지 차질이 우려된다.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여당의 이완구 후보자에 대한 단독 강행이 현실화된다면 2월 임시국회의 모든 의사일정은 물론이고, 4월 국회에서도 법안을 논의할 수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 처리에 따라 국회 의사일정 전면 중단이 가능함을 시사한 것이다.
2월 임시국회의 회기는 다음달 3일까지다. 여야는 회기 마지막 날에 본회의를 잡고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을 일괄 처리할 계획이다. 다음 주 설날 연휴를 고려하면 여야가 법안 처리를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은 오는 23일부터 약 일주일 정도다. 상임위들은 본회의 전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한 회 정도 잡아놓고 있다.
야당이 법안심사소위를 거부할 경우 당장 차질을 빚는 것은 연말정산 후속조치다. 여야는 오는 23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연말 정산 추가 납부액을 분납할 수 있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연말정산 파동에 따른 후속조치로 3월부터 5월에 걸쳐 추가납부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연말 정산 결과부터 분납이 가능하려면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하지만 야당 내에서 이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 처리 결과에 따라 회의를 보이콧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조세소위 소속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 강행 처리될 경우 조세소위를 여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12건의 경제활성화법안 처리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국회에는 현재 정부가 처리를 요청한 30건의 경제활성화법안 중 12건이 계류돼 있다. 12건 중 일부분은 진척이 있는 상태다. 클라우드컴퓨팅발전 및 이용자보호법은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고 있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클라우드 컴퓨팅 법안은 여야간 이견이 없는 상태다"고 전했다. 클라우드 펀딩 관련 자본시장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각 상임위에서 절충점이 제시되고 있다. 내달 본회의까지 한 차례 법안심사소위 밖에 없는 상황에서 야당이 이마저도 불참할 경우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
해묵은 과제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법)과 북한 인권법도 4월 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법의 경우 23일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으나 여야 내에서도 의견이 갈려 논의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북한 인권법도 상임위 차원의 이견 차가 커 양당 지도부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야당이 의사일정을 지연시킬 경우 두 법안의 처리는 답보 상태를 거듭할 예정이다.
다만 야당도 의사 일정 중단에 부담을 느낄 가능성은 있다. 연말 정산 후속조치의 경우 처리를 거부할 경우 여론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야당 관계자는 "여당이 강행 처리할 경우 야당이 할 수 있는 것은 의사일정 보이콧 밖에 없다"면서도 "시급한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여론의 비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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