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선고' 조현아, 항소장 제출…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판단"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13일 조 전 부사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광장 서창희 변호사는 "오전에 조 전부사장과 가진 접견에서 (1심 판결이) 우리 측 주장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판단해 협의를 통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 변호사는 "항소장에는 1심 재판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덧붙였다.
통상적으로 원심 재판의 형량이 과도하다고 판단했을 때는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 적시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이 대부분 잘못됐다고 불복하는 경우에는 항소장에 이들 세 가지 이유를 적시한다.
서 변호사는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2심 재판부로 사건이 넘어가고 나서 한 달 뒤 쯤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4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를 방해해 부실 조사를 초래했다는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시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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