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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통령 의혹 보도' 산케이 前지국장 일본 못간다"(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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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49)이 당분간 일본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다.


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가토 전 지국장이 출국정지 연장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 6일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한 법무부의 조치가 부당하다며출국정지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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