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미표시·과대광고·이물 혼입 등 업소 영업정지 등 처분"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도지사 이낙연)는 설을 앞두고 지난 6일까지 제수용, 선물용 식품을 생산·판매하는 업소 226개소를 대상으로 성수식품 범정부 합동단속을 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7개소를 적발,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성수식품에 대한 위생 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시군, 광주지방식약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이뤄졌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허위·과대 광고 등 부정 유통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수산물을 판매한 대형마트 1개소, 질병에 효능이 있다고 과대광고를 한 식품제조가공업소 1개소, 내용량이나 제조원을 표시하지 않은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10개소와 이물이 혼입된 제품을 판매하거나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식품소분업소 등 5개소를 적발, 영업정지 3건, 시정명령 11건, 과태료 3건의 행정처분을 했다.
또한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6건을 수거해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장문성 전라남도 식품안전과장은 “위반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관리로 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부정·불량식품의 제조·판매에 대한 제보나 신고가 있을 경우, 야간, 공휴일에도 즉시 출동할 수 있는 기동단속반을 운영해 식품 민생위해사범을 근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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