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서울 도심에서 차로를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우 전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54)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2011년 8월 민주노총이 개최한 집회에 참가했다. 당초 민주노총은 서울역에서 남영삼거리까지 2차로 안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지만 40분가량 편도 4차선전체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했다.
검찰은 김씨를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가 있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1심은 김씨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당초 신고한 범위를 크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회 참가자들이 행진을 멈춘 청룡빌딩 앞은 남영삼거리에서 불과 100m 남짓 떨어진 곳이었고 시위가 일요일 이른 아침에 이뤄져 교통량도 많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 등 집회 참가자 약 700명이 비록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일시적으로 진행방향 거의 전 차로를 점거한 것으로 보이지만 당시에도 반대방향 4개 차로 통행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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