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11일 인천 영종대교에서 발생한 100중 추돌사고는 짙은 안개로 가시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주의 주행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영종대교 상부도로 1차로에서 유모(60)씨가 운전하던 서울택시가 앞서 가던 한모(62)씨의 경기택시를 추돌, 한씨의 택시가 2차로로 튕겨나갔다.
이어 2차로를 달리던 공항리무진버스가 한씨의 택시를 들이받았고 뒤에 쫓아오던 차량들이 연쇄 추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도로교통공단에 사고 관계 차량 과속 운전 여부 등에 대해 감식을 의뢰했다.
경찰은 유씨 등 사고 관계자 조사와 감식 결과를 토대로 과속 등 위반 내용이 발견되면 관계자를 형사 처벌할 방침이다.
영종대교를 관리·운영하는 신공항하이웨이에 따르면 안개가 꼈을 때 차량 속도 통제는 가시거리에 따라 결정된다.
가시거리가 250m 이하일 경우에는 최고속도 100km/h의 80%인 80km/h로, 가시거리 100m 이하일 경우에는 최고속도의 50%인 50km/h로 차량을 운행하게 돼 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안개로 가시거리는 10여m에 불과했으며, 사고 차량 105대가 엉키게 된 구간은 무려 1.3km이다. 사고 지점은 이 구간내 2∼3곳으로 파악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한편 이 사고로 김모(51)씨 등 2명이 사망해 경기도 고양 명지병원과 인천 서구 나은병원에 각각 안치됐다.
또 외국인 19명을 포함해 65명이 다쳐 인하대병원, 국제성모병원 등 인천과 경기 지역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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