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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발' 부동산 중개수수료 고정요율화 조례안이 결국 사회적 논란 끝에 보류됐다.
경기도의회는 11일 본회의에 앞서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 논란을 빚고 있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고정요율화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다.
도의회 강득구 의장은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김현삼 대표, 새누리당 이승철 대표의원과 협의를 갖고, 이날 예정된 제29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고정요율화 조례안을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양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관련 안건 상정을 미루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2시간 가까운 격론 끝에 수정 조례안 상정을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은 대다수 의원이 보류에 찬성, 별다른 토론을 하지 않았다.
앞서 경기도는 거래가액 구간이 없었던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주택의 매매·교환과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임대차에 대해 상한요율을 각각 1000분의 9에서 1000분의 5로, 1000분의 8에서 1000분의 4로 낮추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도의회 도시환경위는 9억원 이상 매매·교환과 6억원 이상 임대차를 제외한 모든 거래가액 구간의 중개수수료를 상한요율에서 고정요율로 바꾸는 내용의 수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도내 주택 거래 시 공인중개사와 주택계약자 간 협의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지 못하고 무조건 정해진 요율에 따라 수수료가 매겨진다.
이를 놓고 사회적 논란도 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정요율제를 도입할 경우 부동산 중개업소 간 담합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소비자 시민단체 등은 일제히 도의회 이번 조례안 수정이 '개악'이라며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그런가하면 일부에서는 이번 수정안 의결에 앞장선 새정치연합 8명의 의원과 새누리당 1명의 의원 등의 의원직 사퇴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 이들의 낙선운동도 전개하겠다는 단체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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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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