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는 고객만 .exe 형태로 다운로드
[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인터넷뱅킹과 전자상거래 때 보안 관련 프로그램들을 줄줄이 설치하도록 했던 법 규정이 폐지됐다. 보다 간편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지만 보안사고 우려도 제기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래라 저래라' 식의 모바일ㆍ인터넷뱅킹 보안관련 금융감독 규정을 삭제한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최근 공포해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규정에서 금융당국은 '해킹 등 침해 행위로부터 전자금융거래를 보호하기 위한 이용자의 전자적 장치(휴대전화ㆍPC 등)에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 보안대책을 적용할 것'이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이 규정을 삭제하면 금융소비자가 의무적으로 내려받아야 했던 방화벽과 키보드보안, 공인인증서 등 소위 '금융 보안프로그램 3종 세트'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들 보안 프로그램을 원하는 사람은 3종 세트를 'exe' 형태로 묶어 받을 수 있다.
모바일ㆍ인터넷뱅킹 사고 보고 창구는 금융감독원으로 일원화했다. 기존에 금융위와 금감원으로 이원화했던 것을 금감원을 1차 창구로, 금융위를 금감원의 추후 보고 창구로 규정했다.
금융사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매월 정보보안 점검을 하고 최고경영자(CEO)에게 결과를 보고하기로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결제 간편화와 핀테크 열풍으로 금융권 보안 규정이 다소 느슨해진 것은 사실"이라며 "1년 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던 만큼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안일하게 대응하지 않도록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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