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만원 잃은 피해자, 대포통장 주인 상대로 소송…대법 "대포통장 단순제공 불법행위 책임 없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보이스피싱으로 수백만원의 피해를 본 사람이 ‘대포통장’ 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5000원만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민일영)는 15일 이모(43·여)씨가 "600만원을 돌려달라"며 김모(34)씨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사실상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2011년 9월 검사를 사칭한 여성으로부터 자신의 계좌가 사기 사건에 이용돼 확인이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고 김씨 계좌로 600만원을 보냈다가 피해를 입었다.
김씨는 누군가 대출을 해준다고 해서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제공했는데 이 통장은 보이스피싱을 위한 대포통장으로 활용됐다.
피해를 입은 이씨는 김씨에게 600만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김씨 계좌에는 5000원 밖에 남아 있지 않았다. 김씨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것인가가 이번 사건의 쟁점이었다.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김씨가 범죄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통장을 제공해 범죄를 방조했다”면서 이씨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이씨 역시 경솔하게 돈을 보냈다면서 300만원만 배상하도록 했다.
그러나 2심은 판단이 달랐다. 2심 재판부는 “김씨가 금전적 대가를 얻었다는 증거가 없고, 통장이 범죄에 사용될지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결국 김씨 계좌에 남아 있던 5000원만 이씨에게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면서 피해를 입은 돈을 돌려받으려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추가 피해를 보게 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대포통장의 단순 양도자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첫 번째 사례”라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