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新)입금계좌지정제' 시행 석 달 째, 주요 시중은행 가입자 7000명 선…유명무실 우려
[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정부가 피싱 등 금융범죄 예방대책으로 야심차게 내놓은 '신(新)입금계좌지정제', 일명 안심통장 서비스가 시행 석 달 째에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각종 금융범죄가 활개치는데도 금융당국과 은행권의 소극적인 홍보로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KB국민ㆍ신한ㆍ우리ㆍ하나 등 4대 시중은행의 신입금계좌지정제 신청자 수는 총 7355여명이다. 은행별로 적게는 981명, 많게는 2838명이 가입했고 평균 1840명의 고객이 서비스를 신청했다. 그러나 이중 상당수는 미지정계좌에 송금이 불가한 '구(舊)입금계좌지정제'에서 새 서비스로 자동 전환된 고객으로 신입금계좌지정제의 석 달 째 성적표는 2000여명 안팎의 초라한 수준이다.
신입금계좌지정제는 고객이 사전에 등록한 지정계좌는 거래 한도 내에서 이체 거래를 할 수 있으면서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1일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만 이체되도록 제한하는 서비스다. 금융당국은 신ㆍ변종 전기통신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각 은행에서 이 서비스를 시행하도록 했다. 가입과 해지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미지정계좌로의 송금 한도는 100만원 이내에서 고객이 선택할 수 있지만 이 한도가 너무 적다는 지적이 서비스 초기부터 꾸준히 있어왔다. 하루에도 수백 만원씩 수십 번 이체 거래를 하는 대형 고객에게는 별로 매력이 없고, 개인고객에게도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 기준 인터넷 뱅킹 1회 1억원(1일 5억원), 텔레뱅킹 1회 5000만원(1일 2억5000만원) 수준인 이체한도를 굳이 스스로 줄일 필요성이 와닿지 않기 때문이다.
100만원 이체 한도가 넘는 돈을 갑작스럽게 미지정계좌에 이체할 때의 복잡한 절차도 고객이 꺼리는 요인이다. 이 경우 고객은 지정계좌로 설정한 타 은행 계좌에 송금한 후 다시 미지정계좌로 송금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지급결제 뿐 아니라 모든 금융거래가 간편화되고 있는 추세와는 거리가 멀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이 서비스가 보이스피싱ㆍ파밍ㆍ텔레뱅킹 범죄 등을 막는 강력한 수단이라는 데 의견을 모은다. 한 은행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면 해당은행에 보유한 예금 계좌 전부가 적용받고 대포통장이 100만원 선에서 거래되는 만큼 실익이 부족하다. 1일 이체한도가 적어 피해가 발생해도 금액이 적고 2차 피해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때문에 신입금계좌지정제를 각 은행과 당국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확산시켜야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금융위는 최근 지역농협에서의 1억2000여만원 무단 인출 사건 등 금융범죄가 급증하자 신입금계좌지정제 시행 두 달이 조금 넘은 지난 3일 부랴부랴 홍보행사를 개최했다.
각 시중은행도 가입자 독려에 힘써야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금융보안 전문가는 "보안카드보다 강력한 OTP도 출시 이후 5000원 정도 하는 발급 비용 때문에 초기에 고객의 외면을 받았다"며 "신입금계좌지정제가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창구에서 고객에 더 적극적으로 권하는 한편 인터넷뱅킹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가입창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범죄를 막을 좋은 제도가 당국과 금융사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확산되지 못 했다"며 "내년에는 금융범죄를 확 줄이겠다는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전 금융업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