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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뱅킹 1일 100만원↑ 이체시 추가 인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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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 발표…장기 미사용 통장 ATM 인출 한도 하향

텔레뱅킹 1일 100만원↑ 이체시 추가 인증해야 텔레뱅킹 1일 100만원 이상 이체시 추가 인증이 추진된다(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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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최근 증가하고 있는 대포통장을 이용한 금융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 텔레뱅킹에서 하루 누적 100만원 이상 이체 때는 추가적인 본인확인 절차가 실시되는 등 금융거래 보안이 한층 강화된다.

18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금융위원회와 미래부, 법무부, 경찰청,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사기 대응에 적극 공조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신·변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보완대책' 후 스미싱이나 메모리 해킹 등 모바일 기기의 기술적 취약성을 노린 신·변종 금융사기가 크게 감소했으나 금융사기의 핵심 범죄수단인 대포통장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는 대포통장, 전화번호, 자동화기기(ATM) 등 전자금융사기에 이용되는 핵심 범죄수단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대포통장 거래의 처벌범위를 확대한다. 대가를 수수하지 않아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통장을 주고받는 행위가 금지되고 금융사에 대한 금감원 민원평가에서 통장발급 민원사항을 제외해 각 금융사가 적극적으로 의심거래자를 차단하도록 유도한다.


대포통장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사용 중지시킬 근거를 마련하고 보이스피싱·대출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사용 중지를 요청할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또 발신번호가 변작된 번호는 송신인의 통신서비스를 중지하게 된다.


또 일정기간 동안 거래가 없는 장기 미사용 통장의 ATM기 인출 한도를 현행 600만원에서 하향 조정한다.


텔레뱅킹을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보안도 강화된다. 정부는 텔레뱅킹 시 거래 전화번호 지정제도를 의무화하고 미지정 고객에는 이체한도를 축소한다. 또 텔레뱅킹으로 하루 누적 100만원 이상을 이체하면 SMS나 ARS를 통한 추가 본인확인을 실시하기로 했다. 사기범 전화로의 착신 전환을 막기 위해 ARS, SMS 인증 때 착신전환이 설정된 전화는 인증을 제한한다.


금융사간 '신속지급정지제도'도 구축해 현재 전화를 이용한 지급정지 방식을 은행연합회 공동 전산망을 통한 전산 통보 방식으로 바꾼다. 이렇게 되면 전자금융 범죄를 인지했을 때 은행 간 공조가 빨라진다.


정부는 또 금감원, 금융사,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금융권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협의체'를 구성하고 FDS 구축을 위한 자율적 노력을 촉진한다. 관계기관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전문가 협의체'도 만들어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한다.


정부는 내년 전자금융거래법·보이스피싱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내년 4월까지 발신번호 변작 관련 국민신고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미래부와 통신사 간 전달경로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발신번호 변작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통신사에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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