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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서식에서 '모든·일체' 등 과도한 표현 사라진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27초

[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내년 2분기부터 은행의 제신고서 상에서 '모든' '어떠한' '일체의' 같이 소비자 책임을 과도하게 표현하고 있는 문구가 사라진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통장 분실신고나 비밀번호 변경 등 각종 업무에서 사용하는 서식에서 고객 책임과 관련된 문구에 이 같은 과도한 표현이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점을 시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제 법률관계의 책임소재를 판단하는 데에는 소비자의 신고행위와 관련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 고의·과실여부 등이 중요하다"며 "이런 문구는 의미가 없는데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사용돼 고객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또 "변액보험에 가입 중인 소비자가 기본보험료를 증액할 때 해당 금액 중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만이 순보험료로 적립됨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이를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 않다"며 각 보험사에 사업비 공제 사실을 안내토록 했다. 각 보험사는 내규와 신청서식을 거쳐 내년 2분기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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